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 ②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 ③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④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 ⑤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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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민법 제108조 제2항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적인 규정으로 정답 선지 내용과 부합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다름을 아는 것에 더하여 상대방과 통정(합의)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단순히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비진의표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 ② 가장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속에 숨겨진 은닉행위는 다른 요건을 갖추면 유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는 무효이지만 증여는 유효하다.
- ③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은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민법 제108조 제2항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확고한 법률 원칙이다.
- 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서로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다.
제3자에 해당하는지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는지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다.
제3자에 해당하는지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는지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