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44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에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소구할 수 있고,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이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반면 허가 신청은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며, 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선지는 틀립니다. 허가 신청은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 ② ㄱ, ㄹ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선지는 틀립니다. ㄱ이 틀리고, ㄹ 또한 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ㄴ, ㄷ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선지는 옳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협력 의무는 소구할 수 있고, 매도인의 이행불능과 매수인의 계약 불원 시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④ ㄷ, ㄹ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선지는 틀립니다. ㄹ은 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계약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전환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ㄱ, ㄴ, ㄷ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선지는 틀립니다. ㄱ은 허가 신청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아 계약금 해제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이며,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당사자는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강제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