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 ②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③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 ④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⑤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대리권의 존재가 필수적이므로, 처음부터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 역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본대리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③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절대적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무효인 행위는 표현대리로 인해 유효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 ④ 법정대리권은 물론 임의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함에도 그 권한을 초월하여 대리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