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72번]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②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3. ③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4. ④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5. ⑤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환매권은 환매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지만,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환매기간과 별도로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으로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590조 제1항).
  •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 또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민법 제590조 제3항에 따르면, 환매 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서로 상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민법 제5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 ⑤ 환매권은 환매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아도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일반적으로 10년)가 적용된다.

관련 개념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여 다시 매매 목적물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이다.
부동산 환매기간은 최장 5년을 넘지 못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5년으로 본다.
환매는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되찾는 것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과실과 이자는 상계된 것으로 간주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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