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①부속물매수청구권
- ②유익비상환청구권
- ③지상물매수청구권
- ④필요비상환청구권
- ⑤차임감액청구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646조에 따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토지임차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권리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토지 자체를 임차한 토지임차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임차인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② 임차인이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임차인에게도 당연히 인정됩니다(민법 제626조).
- ③ 토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했으나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 건물 등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임차인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 ④ 임차인이 임차물(토지)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임차인에게 당연히 인정됩니다(민법 제626조).
- 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그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임차인에게도 인정됩니다(민법 제627조).
관련 개념
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비용(필요비, 유익비)을 지출한 경우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임차인에게는 임대차 종료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임차인의 지위 안정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