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2. ②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3. ③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4. ④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5. ⑤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입니다. 다른 선지들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④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로 해석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는 중개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금지행위들은 위반 시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과 더불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형사처벌은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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