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 ②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 ⑤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며, 선지에서 제시된 100분의 20 이상이라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령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제사업 별도 회계 관리는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협회가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산상황 불량으로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자산예탁기관 변경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 제4항 제3호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산상황 불량으로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 제4항 제2호에 따라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는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협회가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며,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협회의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철저한 감독을 받습니다.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분의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