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 ③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 ④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⑤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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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다른 선지들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 해제 또는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유효한 거래의 성립을 전제로 합니다.
- ②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는 해당 실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③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를 받을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④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합니다. 시·도의 조례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정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요율, 한도,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보수는 중개업자의 중개로 유효한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발생하며,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무산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비는 그 종류에 따라 부담 주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개보수는 중개업자의 중개로 유효한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발생하며,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무산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비는 그 종류에 따라 부담 주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