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올바른 기준이지만, ㄴ 또한 올바른 기준이므로 ㄱ만으로는 완전한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ㄷ은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개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기에 틀린 기준입니다.
- ③ ㄱ(대표자 공인중개사)과 ㄴ(건축물대장 건물에 사무소 확보) 모두 법인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입니다.
- ④ ㄷ이 틀린 기준이므로, ㄴ과 ㄷ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ㄷ이 틀린 기준이므로, ㄱ, ㄴ, ㄷ 모두를 포함하는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2.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일 것(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가설건축물 제외).
1.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2.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일 것(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가설건축물 제외).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