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2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ㆍ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3, ㄴ: 7
  2. ②ㄱ: 3, ㄴ: 10
  3. ③ㄱ: 6, ㄴ: 7
  4. ④ㄱ: 6, ㄴ: 10
  5. ⑤ㄱ: 12, ㄴ: 15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토지 이용 의무 이행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용 의무 이행 기간은 3개월이 맞지만, 방치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므로 100분의 7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토지의 이용 의무 이행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 부과되므로, 지문의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가 모두 올바르게 제시되었습니다.
  • ③ 토지 이용 의무 이행 기간은 3개월 이내로 6개월이라는 내용은 올바르지 않으며, 방치 시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10이므로 100분의 7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토지 이용 의무 이행 기간은 3개월 이내로 6개월이라는 내용은 올바르지 않지만, 방치 시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올바릅니다.
  • ⑤ 토지 이용 의무 이행 기간은 3개월 이내로 12개월이라는 내용은 올바르지 않으며, 이행강제금 100분의 15는 관련 법령에 없는 비율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용 의무 이행 명령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며,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부과 사유에 따라 방치는 10%, 목적 변경은 5%,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은 7%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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