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 ③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④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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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이며,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선매자 지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적 주체를 선매자로 지정하여 해당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 ③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법령에 따른 권리이다.
-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법령 내용과 다르다.
-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관련 개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지가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며,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시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 시점과 불허가 처분 시의 매수 청구권, 그리고 선매 제도는 중요한 개념이다. 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 발생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