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4. ④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최우선변제권)를 가지려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며,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주된 목적이 주거용이면 적용됩니다.
  • 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으로 간주됩니다.
  • ③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법률에 의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등기 이후 이사 등으로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권리이며, 특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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