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2. ②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 ③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해당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이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시 절차에 해당합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할 경우,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도지사의 지정 절차에 해당합니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해당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에 걸쳐 광역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됩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2개 이상 시·도에 걸칠 경우) 또는 도지사(1개 도 관할 구역 내)이며, 지정권자에 따라 광역계획권 지정 시 절차와 의견 청취 및 심의 기관이 달라집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