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 ②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 ⑤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토교통부장관이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두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지만, '모든 심의'라는 표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다른 선지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 외에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둘 수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고유한 기능과 심의 대상을 가지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