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지역: ( ㄱ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ㄴ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ㄷ )퍼센트 이하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ㄱ: 400, ㄴ: 150, ㄷ: 80
  2. ②ㄱ: 400, ㄴ: 200, ㄷ: 80
  3. ③ㄱ: 500, ㄴ: 100, ㄷ: 80
  4. ④ㄱ: 500, ㄴ: 100, ㄷ: 100
  5. ⑤ㄱ: 500, ㄴ: 150, ㄷ: 1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지역 중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500%, 계획관리지역은 100%, 농림지역은 80%입니다. 각 용도지역의 법정 최대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500%이므로 400%는 틀렸고,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이므로 150%도 틀린 설명입니다.
  • ②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500%이므로 400%는 틀렸으며,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이므로 200%도 잘못된 수치입니다.
  • ③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 500%(준주거지역 기준), 계획관리지역 100%, 농림지역 80%는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합니다.
  • ④ 농림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80%이므로 100%는 적절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 ⑤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이므로 150%는 틀렸고, 농림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80%이므로 100%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및 별표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규정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주거지역 중 가장 높은 용적률을 가질 수 있는 준주거지역의 500%를 기준으로 하고, 계획관리지역은 100%, 농림지역은 80%를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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