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54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②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3. ③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④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⑤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준공검사가 있은 경우 그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선지에서 90일 이내라고 설명하고 있어 틀린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사 관계 서류 공람 기간의 의견 제출은 도시개발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행자에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 ②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부족분은 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금전(청산금)으로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③ 시행자의 환지처분은 도시개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또는 공사완료 공고)가 있은 경우 그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90일이라는 내용은 법령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시행자는 환지처분 시 도시개발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⑤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도시개발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환지처분은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고, 이에 따른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법정 기간(60일) 내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가 새로운 환지로 이전되며, 청산금 교부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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