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③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④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지정을 제안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지에서 제시된 20만 제곱미터는 이 기준 면적에 미달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 시행 필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정 요건에 해당합니다.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공공기관의 장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만 제곱미터는 이 면적 요건에 미달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 필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정에 관한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필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특정 공공기관의 제안(면적 요건 충족 시), 긴급한 사업 필요, 그리고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등 5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필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특정 공공기관의 제안(면적 요건 충족 시), 긴급한 사업 필요, 그리고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등 5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