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①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 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 ⑤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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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정관 변경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지정권자의 인가가 아닌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합은 법인이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는 도시개발법에서 명시한 조합의 법인격 취득 요건입니다.
- ②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정관 변경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되어 지정권자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은 해당 구역 토지 면적의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이상입니다. 이는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 ④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됩니다. 이는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의 법인격 취득을 위한 절차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조합은 설립 인가 및 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정한 동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합은 그 구성원인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