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8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2. ②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3. ③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④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⑤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정답 없음(전원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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