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 ②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 ③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 ④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 ⑤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며,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형성권'과의 연결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일반적인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권리이므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 ②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객체로 하여 그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므로 준물권행위에 해당합니다.
- ③ 특정승계는 이전 소유자의 권리를 특정적으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정승계에 해당하며, 포괄승계는 상속과 같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 승계하는 것입니다.
- ④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 ⑤ 최고는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고 응답을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일정한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권리는 그 성질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권리이며, 청구권은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권리 취득의 형태는 타인의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특정승계, 포괄승계)과 타인의 권리에 의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원시취득으로 나뉩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지만,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 등 법률이 정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