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 ②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 ③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
- ④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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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로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담보물로써 책임을 지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다. 채무자 본인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권최고액은 원본뿐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실행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므로,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그 안에 산입되는 것이 맞다.
-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이 유동적이므로, 주된 채무액이나 채무자 등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③ 근저당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 시점에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 ④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며, 제공한 담보물로써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다.
- 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하면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확정 사유 중 하나이다.
관련 개념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한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권리이다. 피담보채무는 확정 전에는 유동적이나, 경매신청, 변제기 도래, 기본계약 해지 등으로 확정된다. 물상보증인은 담보물에 대한 책임만 지며, 채무자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까지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