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4회(2023) 63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2. ②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3. ③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5. ⑤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것은 유효하다. 따라서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이 무효라는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하면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매권이 있다.
  • ② 유치권의 성립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해당 선지는 특약이 무효라고 설명하여 잘못된 내용이다.
  • ③ 건축 중인 정착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면 그 자체를 물건으로 보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해서도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유치권 행사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하는 동안 물건의 가치를 보존하고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주요 성립 요건으로는 타인의 물건 점유, 채권과의 견련성, 채권의 변제기 도래, 그리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등이 있다.
유치권자는 경매권, 과실수취권 등을 가지지만, 유치물 사용 시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등의 의무도 부담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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