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4회(2023) 64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②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3. ③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④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⑤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민법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했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세권은 부동산에 준하여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저당권 설정은 기존 권리에 제한을 가하여 새로운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이전적 승계가 아닌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 ③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 자체에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④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건축된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저당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를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도 포함한다. 민법상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는 성립 요건이 필수적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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