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4회(2023) 65번]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2. ②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3. ③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4. ④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5. ⑤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환매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양도성이 인정되는 권리이며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환매권은 양도 가능한 재산권으로 분류되며, 특정인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환매특약 역시 종속성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③ 민법 제591조에 따라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 3년으로 제한되며, 한번 정해진 기간은 절대 다시 연장할 수 없습니다.
  • ④ 환매권의 등기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져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⑤ 민법 제590조에 따라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환매의 본질적 요건 중 하나입니다.

관련 개념

환매는 매매의 일종으로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 매도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대금과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권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해야 하며, 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 3년을 넘지 못합니다. 환매권은 양도 가능한 재산권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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