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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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乙)가 요약자(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낙약자는 이미 제3자(丙)에게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낙약자(乙)는 요약자(甲)와 제3자(丙) 사이의 채무부존재(대가관계의 문제)를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만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제3자(丙)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乙)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요약자(甲)와 낙약자(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③ 낙약자(乙)가 요약자(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乙이 丙에게 이행한 급부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만, 그 반환 청구는 계약 당사자인 甲에게 해야 하므로,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이 선지는 틀리다.
- ④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丙)는 낙약자(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⑤ 요약자(甲)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낙약자(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수익자인 丙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관련 개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단지 낙약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권리 및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만 가진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으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도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이루어진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으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도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이루어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