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②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3. ③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④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⑤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므로,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원 임명·위촉 주체에 관한 선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이 직접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 ② 심의사항에 중개보수 변경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선지. 공인중개사법상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자격취득 심의사항의 구속력에 관한 선지. 위원회에서 심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위원회 구성에 관한 선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맞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위원의 제척 사유에 관한 선지.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을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중개보수 변경 등 중요한 정책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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