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2. ②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4. ④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5. ⑤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환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중개에 해당합니다.
  •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 ④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가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 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설명은 공인중개사법상 정의와 일치하여 옳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업'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용어는 유사해 보이지만 핵심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 여부로만 결정되는 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부로 결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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