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⑤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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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직접 자격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등록관청이 직접 자격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②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예외 조항입니다.
-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또는 반명함판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④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등록관청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정입니다.
-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출 서류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실무교육 수료증(전자 확인 가능 시 제외), 그리고 신청인의 사진 등이 있습니다. 특히,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예: 공인중개사 자격증, 법인 등기부 등본)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