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폐업 시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업무정지 기간 중 폐업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은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ㄴ만 옳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옳은 설명들을 모두 찾아야 합니다.
- ② ㄱ과 ㄴ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분사무소 폐업 시 관련 신고확인서를 첨부하고, 임신은 6개월 초과 휴업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③ ㄷ이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④ ㄷ이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⑤ ㄷ이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옳은 내용만 골라야 합니다.
관련 개념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하며,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또는 신고확인서)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하더라도 그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