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②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③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④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⑤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재등록해야 하므로, 10일 이내라고 명시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또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할 수 있어, 업무 개시 전이라면 등록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법령에 부합합니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고용 신고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 ④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여야 한다는 법정 규격에 부합합니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때의 재등록 기간은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이므로, 10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장 등록은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또는 고용 신고와 함께 할 수 있으며, 업무 개시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