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3. ③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④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⑤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기존 중개사무소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을 벗어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변경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의 원칙입니다.
  • ②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 기존 사무소의 간판은 불필요하게 되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통제하에 있으므로,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포함한 모든 행정 처리는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서 관할합니다.
  • ④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이므로, 이전신고를 통해 다른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정지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시에는 기존 중개사무소등록증과 새로 확보한 사무소의 확보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법령상 요구됩니다. 따라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기존 중개사무소등록증과 새로 확보한 사무소의 확보 증명 서류가 포함됩니다. 관할 지역 내 이전이든 관할 지역 외 이전이든 서류 첨부는 필수입니다. 특히 관할 지역 외 이전 시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등록증을 재교부받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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