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②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 ③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⑤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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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해당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중개계약에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다는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다른 선지들은 중개계약 관련 법령의 내용을 잘못 기술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중개계약서는 법령상 보존 의무가 없으며,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는 내용은 옳습니다.
- ③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자신이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3개월을 초과하여도 무방합니다.
- ⑤ 전속중개계약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에 소요한 비용을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 있으나, 전속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하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 많은 의무가 부과됩니다. 특히 전속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을 사용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의뢰인에게도 특정 의무가 부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