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13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2. ②‘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3. ③‘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4. ④‘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5. ⑤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하며, 사업자가 법인인지 여부는 신고서 작성 시 구분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자 유형에 한정하여 설명한 선지는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하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다른 용지에 작성하고 간인 처리하여 첨부하는 것은 서류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행정처리 방식이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②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서 상의 정의와 일치하는 올바른 설명이다.
  • ③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기재하며,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신고서 작성 원칙에 부합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④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 만료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자가 법인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로 한정하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 ⑤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 시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총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실제 거래가액을 정확히 반영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거래당사자, 부동산의 종류 및 소재지, 실제 거래가격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특히, '거래대상 종류' 항목은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정확히 선택하여 해당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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