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②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③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⑤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집회 결의로 결정해야 하며, 해당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유부분의 정의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으로,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 정의에 부합하므로 옳다.
  • ② 기존 건물에 증축 후 1동의 건물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과 일체를 이루므로 독립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옳다.
  • ③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 및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무 사항이므로 옳다.
  • ④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는 규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다.
  • 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집회 결의로 결정해야 하며,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집합건물법은 하나의 건물 안에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여러 개의 부분이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이며,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과 부속물로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용부분에는 전체 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이 있으며, 이들의 관리 방식은 법률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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