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 ①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④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력 발생 시기는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이며, 7일 후라는 선지의 내용은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7일 후라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 ② 허가구역 토지거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토지거래 허가는 소유권·지상권의 유상 이전 또는 설정 계약에 필요하며, 사용대차계약은 무상계약이므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④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요 절차로는 허가구역 지정, 허가 신청 및 심사,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매수 청구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