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실시설계
- ②부지조성공사
- ③기반시설공사
- ④조성된 토지의 분양
- ⑤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시개발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및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시행자의 고유 권한으로 대행시킬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시설계 업무는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② 부지조성공사 업무는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③ 기반시설공사 업무는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는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고유의 권한 및 책임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및 조성된 토지의 분양입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이며, 시행자의 고유 권한인 토지수용, 보상, 채권 발행 등은 대행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 발행은 시행자의 신용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금융 활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