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①환경보전계획
- ②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③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 ④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 ⑤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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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도 특정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그 대표적인 예외 사항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환경보전계획은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 수립 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구역 지정 후에 추가할 수 있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또한 개발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 중 하나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 ③ 원형지 공급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에 관한 계획은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 당초부터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 ④ 도시개발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 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에 초기부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수립되지만, 특정 사항들은 구역 지정 이후에도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연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