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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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여야 하며, 각 공간에 별도의 욕실, 부엌, 출입문을 설치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 설치 요건은 신규 건설 시의 기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 설치)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의 요건이며, 기존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② ㄱ(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 설치)은 기존 주택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의 요건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③ ㄱ(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 설치)은 기존 주택에 설치할 때의 요건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④ ㄴ(구분된 공간의 세대수가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ㄷ(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ㄹ(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은 모두 주택법령상 기존 공동주택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의 충족 요건에 해당합니다.
- ⑤ ㄱ(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 설치)이 기존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하나의 주택 내부 공간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 형태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이를 '건설하는 경우'와 '기존 주택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기 다른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공동주택을 변경하여 설치할 때는 안전성 확보와 주거 환경 과밀 방지에 중점을 두어 규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