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69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③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해당 선지는 옳습니다. 다른 선지들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의무 면제, 공동사업주체 범위, 등록증 대여 시 제재, 영업정지 중 사업 계속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을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익법인의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상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연간 20호 이상 단독주택 건설 시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의무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등록이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법상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도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등록이 면제됩니다. 공동사업주체는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대여하면 등록이 말소되고, 영업정지 처분 전 승인받은 사업은 예외적으로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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