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70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2. ②「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3. ③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4. ④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 ⑤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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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주택법령상 '부대시설'에 해당하며, '복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복리시설은 주민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다세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과 함께 공동주택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는 주택법상 용어 정의에 부합한다.
  • ② 오피스텔은 주택 이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의미하는 준주택에 해당하며, 주택법령상 준주택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다.
  • ③ 주택단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될 경우,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이 주택법령의 정의이다.
  • ④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과 같이 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며,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복리시설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은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간시설에 해당한다. 이는 주택법령의 정의와 일치한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용어는 주택법령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특히 주택, 준주택,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간시설 등의 구분은 중요하다.
각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숙지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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