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 ②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 ③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 ④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⑤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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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여객용 운수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초등학교는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나,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인 교육연구시설은 '대학'으로 한정되므로 초등학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농수산물유통시설은 판매시설의 일종이지만, 주로 도매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의 특성상 일반적인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에서 통상적으로 제외된다.
- ③ 관망탑은 관광휴게시설 등으로 분류되며, 이는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자연녹지지역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지역(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스호스텔은 공개 공지 설치 의무가 없다.
- ⑤ 여객용 운수시설은 운수시설에 해당하며, 준공업지역은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 지역이므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관련 개념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은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위치하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특정 건축물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도시 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녹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건축 규제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