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 ( ㄱ )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 ㄴ )년이 넘은 농지 ○ ( ㄷ )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 ①ㄱ: 55, ㄴ: 3, ㄷ: 3
- ②ㄱ: 60, ㄴ: 3, ㄷ: 5
- ③ㄱ: 60, ㄴ: 5, ㄷ: 3
- ④ㄱ: 65, ㄴ: 4, ㄷ: 5
- ⑤ㄱ: 65, ㄴ: 5, 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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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5년 이상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와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령 농업인의 나이와 경작 기간, 국외여행 기간 모두 농지법령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농지법상 나이는 60세, 경작 기간은 5년, 국외여행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② 고령 농업인의 나이(60세)는 일치하지만, 경작 기간(3년)과 국외여행 기간(5개월)은 농지법령의 요건과 다릅니다. 경작 기간은 5년 이상, 국외여행 기간은 3개월 이상입니다.
- ③ 고령 농업인의 나이(60세), 경작 기간(5년), 국외여행 기간(3개월)이 모두 농지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④ 고령 농업인의 나이(65세), 경작 기간(4년), 국외여행 기간(5개월) 모두 농지법령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각 요건은 60세 이상, 5년 이상, 3개월 이상입니다.
- ⑤ 고령 농업인의 나이(65세)와 국외여행 기간(1개월)이 농지법령의 기준과 다릅니다. 고령 농업인은 60세 이상, 국외여행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경작 기간은 5년으로 일치하나 다른 조건들이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농지법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외 사유로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질병, 취학, 그리고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