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②「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③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④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⑤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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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농지법상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범위는 전부가 아닌 일부에 한정된다. 따라서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위탁경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지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농지법 규정에 해당한다.
- ②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농지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농지법 규정에 해당한다.
- ③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3년까지 농지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농지법 규정에 해당한다.
-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것은 농지법상 허용되는 사유이다.
- ⑤ 농업인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위탁경영은 농작업의 '일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관련 개념
농지법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및 비농업인의 소유를 제한하고 농업인 중심의 자경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작하게 하는 위탁경영을 허용한다. 대표적인 허용 사유로는 병역 이행, 공직 취임, 질병, 장기 해외여행 등이 있으며, 농작업 위탁의 경우 그 범위에 제한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