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52번]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
ㄴ. 건물신축
ㄷ. 점유시효취득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건물 신축은 원시취득으로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에 해당하여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칙적 원인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없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점유시효취득은 20년간의 점유 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다.
  • ③ 건물 신축은 원시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다.
  • ④ 점유시효취득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매매와 점유시효취득은 모두 등기를 해야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없이 효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물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민법 제186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형성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
건물의 신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의 하나로 보며, 점유시효취득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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