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53번]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 ②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 ⑤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 또는 그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자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게 다시 점유를 침탈당하여 점유를 상실한 자는 더 이상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208조 제2항의 규정으로, 점유권과 본권의 소를 분리하여 점유 그 자체만을 보호하는 제도적 취지를 반영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의 사실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침탈자나 방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점유 방해자는 방해배제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요건인 '침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로 인한 점유 이전은 점유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침탈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공사로 인한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205조 제2항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이는 이미 완성된 공사를 철거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특별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 또는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자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침탈자가 제3자에게 다시 점유를 침탈당해 해당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다면, 그에게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의 침해에 대해 점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종류로는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 있습니다. 본권과 독립하여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특징이며,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