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63번]

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은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1억 500만원
  2. ②1억 1,000만원
  3. ③1억 1,500만원
  4. ④1억 1,750만원
  5. ⑤1억 2,000만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민법 제360조에 따라 저당권은 원본과 약정 이자, 그리고 원본 이행기일 경과 후의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하여 담보합니다. 따라서 원금 1억 원에 2020년 1년간의 이자 500만 원,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지연배상금 중 1년분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합산한 총 1억 1,000만 원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억 500만원은 원금에 2020년 1년치 약정 이자만 더한 것으로,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의 지연배상금 중 1년분(500만원)이 누락된 금액입니다.
  • ② 1억 1,000만원은 원금 1억 원, 2020년 1년치 약정 이자 500만 원,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민법 제360조에 따라 담보되는 1년치 5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 ③ 1억 1,500만원은 계산상 오류가 있거나 특정 기간의 이자 계산 방식이 민법상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 ④ 1억 1,750만원은 원금 1억 원에 대여일(2020.1.1)부터 경매 신청일(2023.7.1)까지의 총 3년 6개월간의 이자(100,000,000imes0.05imes3.5=17,500,000100,000,000 imes 0.05 imes 3.5 = 17,500,000)를 단순히 합산한 금액으로, 민법 제360조의 지연배상금 제한 규정을 간과한 것입니다.
  • ⑤ 1억 2,000만원은 채권자가 경매 신청 시 제출한 채권신고서상의 채권액과 동일하나,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액은 민법 제360조에 따라 법정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신고액이 곧 배당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단, 지연배상금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당권자의 과도한 보호를 제한하고 후순위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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