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70번]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②乙의 기망행위로 甲과 乙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④乙이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후에 甲과 乙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할 때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甲과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지만, 계약 시 미리 그 권리 변경이나 소멸에 관한 유보 조항을 두었다면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낙약자 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요약자 甲은 수익자 丙의 동의 없이도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丙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도 甲의 해제권은 유지됩니다.
  • ②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권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낙약자 乙의 기망행위는 요약자 甲과 乙 사이의 계약에 대한 문제이므로, 수익자 丙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③ 요약자 甲과 수익자 丙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의 무효는 낙약자 乙이 丙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乙은 甲과 丙 사이의 관계를 이유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④ 낙약자 乙이 수익자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요약자 甲과 乙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은 그 계약 관계의 소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丙이 아닌 甲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丙은 乙에게 받은 급부를 다시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 ⑤ 수익의 의사표시로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유보 조항을 명시하였다면, 甲과 乙은 丙의 동의 없이도 丙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보상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대가관계, 낙약자와 수익자 간의 급부관계 세 가지 법률관계가 존재합니다.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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