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②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③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4. ④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할 뿐, 개설등록 취소 사유(필요적 또는 임의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모두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 ②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는 이중소속 금지 위반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망 시 등록의 효력은 상실되나, 행정적으로 등록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는 크게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지문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업무정지 사유로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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