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 ②공제사업의 양도
- ③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④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⑤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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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의 손실 처리, 적립금 보유, 자산 장부가격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지만, 공제사업 자체의 양도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사업의 양도는 개선조치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에 해당합니다.
- ② 공제사업의 양도는 공제사업의 운영 개선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사업 주체나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변경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재무 위험 관리를 위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를 명할 수 있으며, 이는 법령에 규정된 개선조치 중 하나입니다.
- ④ 공제사업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제사업 개선조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⑤ 공제사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법령에 명시된 개선조치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을 감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공제사업의 재무 건전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둡니다. 감독권한은 공제계약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