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 ①「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②지방자치단체
-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④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 ⑤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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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국철도공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 주체입니다.
- ③ 지방공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 중 하나입니다.
- ④ 토지면적의 분의 이상을 소유한 자(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토지 소유자 총수의 분의 이상 동의 등)을 갖추는 경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도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는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 방식에 따라 시행자의 자격에 제한이 있으며, 특히 도시개발조합은 환지 방식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사업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로 시행자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